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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 만드는 비법 -2편

우쭈쭈장 2007. 6. 24. 16:14

종자돈 만드는 비법 -2편 

 

종자돈을 만들는데 유리한 상품


다음은 각 기관에 따른 가입기간별로 유리한 상품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 분

은 행

증권회사 

 

투자신탁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1개월

MMDA

저축예금 

 

RP

MMF

CMA,CP 

 

저축예금

보통예금

예탁금

1∼3개월 

RP, CD

표지어음

정기예금

RP,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MMF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CMA,CP

표지어음

 

 표지어음

예탁금 

 

3∼6개월 

RP, CD

표지어음

정기예금 

단기금전신탁 

맞춤형신탁

RP 

단기수익증권

단기수익증권

CMA,CP

표지어음

발행어음

RP

표지어음

예탁금

6개월∼1년 

표지어음 

정기예금

수익증권

수익증권

발행어음

 

정기예금 

예탁금

1년 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연금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 

금전신탁 

맞춤형신탁 

주택저축

수익증권

회사채 

국공채 

근로자증권저축

연금투자신탁 

후순위채펀드 

엄브렐라펀드 

뮤추얼펀드

 

정기예금

정기예금 

예탁금 

 



위의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다.


1. 표지어음-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기업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한 것을 상업어음으로 여러장으로 쪼개거나 합하여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서 판매하는 어음을 말한다. 할인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이며 6개월 이내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 상품으로 어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거래한다. 이자가 선지급되고 다양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상품이다. 그러나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일정금액(통상1억원)이상이면 별도의 우대금리도 지급하여 목돈의 단기운용에 적합한 상품이다. 금리는 3-4%정도 된다.


2. 발행어음-종금사 상품으로 금리는 4-5%정도이다. 단기상품중에 가장 금리가 세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발행어음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지만 금리가 1-2%더 높다. 또 수시입출금식인 MMF, CMA, MMDA와 다른점은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종금사에서 그 기간동안 확정적으로 돈을 굴릴수 있어 금리가 높다. 또 가입금액의 단위가 최저 백만원이상이다. 발행어음은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고, 1년 약정을 하면 세금우대도 된다.


3. 증권사의 MMF ( Money Market Fund )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과 같이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을 의미한다. MMF는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저축기간이 제한되어있지 않아 환매수수료가 없다. (보통의 수익증권은 가입후 3개월이내에 환매하면 이익의 70%를 수수료로 낸다.) 또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이 수시입출금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은행과 다른점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 그러나 MMF는 적립식펀드이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다. 1년 기준으로 3-4%정도의 수익률이 나지만 원금손실이 있을수도 있고 세금혜택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4. 종금사의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단기 저축상품으로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의 기능과 유사하다. 종금사의 기업어음(CP) 등이 거래금액단위가 커서 일반인들이 단독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것을 보완하여 소액투자 개인용으로 개발되었다. 금액제한은 없고 기간은 1년이내이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투자되며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구좌”통장으로만 거래가 된다. MMF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CMA 금리는 3.6%~4.5%이며 세금우대 통장으로 만들 수 있다. 종금사나 LG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CMA는 예전에는 지점도 적고 자동이체등의 부가기능 서비스도 없었으나 현재 자동납부나 자동이체등의 부가서비스기능을 갖추어 은행의 자유저축예금과 비슷하면서 고이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기간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5. 은행의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공과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과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업예금의 경우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MMDA도 0.1-3.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금금액별 적용이율이 다르다는 것이 단점이다. (예: 천만원이하 0.1%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별다른 이익이 없다.) MMDA는 가입시 금리가 정해지는 확정금리상품이라는 점에서 MMF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 RP ) -간단히 요약하면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운용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100만원이상 은행은 500만원이상 금액제한이 있으며 금리도 은행마다 다르지만 1년 기준 4%정도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환매시에는 해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으나 채권내역을 미리 확인해보고 매입하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 ( CD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이자는 발행시 선지급 되고, 만기 후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 받게 된다.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서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다. 금리는 3-4.5%정도이다.

 

written by 내인생을 바꾸는 재테크..(쓴거라기보단..정리이지만..그래도 한참 걸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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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리하는데 꽤 걸렸는데...펀드공부하다가...한눈팔고..ㅜ.ㅜ

 

주식은 언제 공부하나..공부하기 싫어 이것저것 자료만 수집해놓고..이런..ㅜㅜ

 

글쎄...도움이 되시려나...다..아는 내용일듯한데...?

 

그래도 정리해서 좀 수정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휴..근데...수정은 나중에..힘이 없음...ㅠ.ㅠ 낼쯤이나..ㅋ

 

다음은 CMA를 아주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공개해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