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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우쭈쭈장 2008. 6. 6. 00:59

"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송기호 칼럼] '편법' 대신 '원칙'을 지켜라
  2008-06-05 오후 1:19:41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오전만 해도, 미국에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난 지금도 정 장관의 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애초 합의한 것과는 다른 요구를 미국에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부상자의 희생과 국민의 직접 행동의 성과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미국 수출업자들의 답신도 미국 정부의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다간, 정 장관이, 미국 수출업자가 거래처인 한국 수입업자 사무실에 보내는 팩스도 한국 정부에 보낸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할까 염려된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를 하고,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제품에 30개월령 표시를 하는 식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처인 한국 수입업자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어 우선 30개월 이하 물량만 선적하겠다고 통지하는 것도 곁들여질 것 같다.
  
  정 장관은 이렇게 해 놓고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는 그냥 그대로 공고한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에게 제출하여 국가가 정한 위생 검역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농림부 장관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공고한 고시대로 검역 행정을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하겠다는 것은, 장관은 30개월령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해도 좋다는 고시를 하고, 뒤로는 이 고시대로 수입하지 말라고 수입업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정 장관은 자율 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고한 검역 기준을 지킨 합격품이라도 민간자율규제에 어긋나는 경우 합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나는 과연 정 장관이 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 의문이다.
 
아무리 그 의도나 목적이 좋더라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 장관의 발언은 국제통상법적으로도 매우 경솔하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혹은 수입 감시(import! surveillance)를 검역이라는 행정수단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기가 왜 이다지도 어려운가? 불과 이틀 전에는 "VER"이니, "VRA"이니, 국민들이 평소
 
듣지도 못한 통상법적 용어를 써 가며, 마치 무슨 실효성 있는 '수출'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하
 
더니, 이제는 수출이라는 말은 쏙 빼고, 민간 자율 규제로 말을 바꾼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수입업자의 손에 넘기는
 
문제점을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간단히 몇 가지 법률적 하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맺
 
겠다.
  
  
첫째, 정 장관이 주도하는 자율 수입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자율 수입 규제는 본
 
질상 한미자유무역협정 8장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위생 검역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규정에서
 
인정하는 위생 검역 조치(measures)란, 법률(laws), 법령(decrees), 규정(regulations), 요건
 
(requirements) 및 절차(requirements)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입업자들의 자율 규제는 포함되지 않
 
는다.
 
오히려 정 장관이 공고하겠다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이 위생 검역 조치에 해당한다.
  
  
한미 FTA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그 어떠한 형태의 수입 제
 
한도 금지하고 있다.
 
정 장관이 주도하는 수입 자율 규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수입 제한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다음과 같이 금지하는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국도 가트 1994년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한미 FTA 2.8조 1항)

  (참고로, 위 표에서의 가트 11조는 식품 부족 사태 시 수출 제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쇠고기 자율 규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 정 장관이 주도하는 자율 규제는 세계무역기구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11조 강제적 수입 카르텔 금지)과 농업 협정(4조 일체의 비관세 조치 철폐)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1.2조(세계무역기구협정과의 관계), 24.3조(세계무역기구 협정 통합)에 따라, 한미 FTA 위반이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 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인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둘째, 한국수입육협의회의 자율 규제는 그 방식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나는 결코 이 협의회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명예에 대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정당한 직업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단지 나는 이 협의회가 자율 결의를 통하여 소속 사업자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려는 한다면, 그 구체적 방식에 따라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설령 이를 농림부 장관이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사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 할 뿐이다.
  
  공정거래법 제 19조는 다음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사업자 단체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단체의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 66조).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더욱이 위 조문의 5항은 아예 다음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했음을 쉽게 추정해 주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법률가로서, 위 협의회를 위해,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물어보고 행동할 것을 권해 드리고 싶다.
  
  셋째, 정 장관의 자율적 수입 규제 유도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이다. 정 장관이 수입 자율 규제를 주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자율적 수입 규제를 정당화할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검역조치가 아닌 수입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실 조사-상대국과의 협의-특별조치 공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 지금 정 장관은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다.
  
  아마 정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 적법한 행정지도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48조). 정 장관이 민간 자율 결의에 따르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 자에 대하여 검역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20년 전인 1987년 7월 1일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대외무역법'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서는 누구나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누구나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에게 정 장관이 행정지도를 하려면, 행정지도 사항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 51조).

   
 
  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송기호 교수님이 쓰신 칼럼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길게 답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공감이 되어서 답글까지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추천은 제가 했습니다.

ㅎㅎㅎㅎㅎ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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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에서 이 생존의 제조건은 추상적 보증만으로써

  
추천 1,    반대 0  

부족하며,이 제조건은 권리주체(사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주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송기호 변호사가 기고문에서 “아무리 그 의도나 목적이 좋더라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늘자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가 칼럼에서 “지금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 한다.
대운하의 생태 파괴, 무한경쟁의 교육 지옥,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물·방송의 민영화 등 사회적 합의 없이 공권력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바로 ‘쇠고기 저항’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장관·수석을 다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의 성장지상주의, 시장주의, 토건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정책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는 ‘나를 온전히 바꾸려면 더 많은 촛불을 보여줘 봐’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치 정책 수정의 폭이 촛불의 숫자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그는 게임을 하고 있다.”


  가상현실세계도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21세기에 폭압진압이라는 전쟁을 벌이질 않나,게임을 하고 있질 않나!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버시바우란 오만방자한 미 대사라는위인은 대사의 신분으로 미국을 대표해  천방지축 멋대로 주재국에 대한 오만함이 어떠한 것인가 신기록 세울 참인가? 가뜩이나 국민들 광우병 쇠고기 민란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와 고통으로 피곤한 상태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 불구경 제대로 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감히!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제시안 기준안대로 전면 재협상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한테 항복하지 않고 이 비상시국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수 있으리라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나?

  

박상표 정책국장이 오늘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중

“민간 자율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쇠고기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배후이자 주범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민간 자율을 들고 나왔다”보면서 열불지수 마구 치솟음!  한겨레에서 그야말로 반가운 기사!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재협상’이 불가피할뿐더러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통상분야 연구자는 4일 “재협상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고도 미국 쪽 요청으로 그해 6월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사실상 재협상을 벌인 것을 그 선례로 들었다.

 

그는 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점도 외교적으로 재협상이 문제가 안 된다는 선례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자는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 정부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 ‘실질적 재협상’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통상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직 고위관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한테 수입 개방을 정상 차원에서 약속해 벌어진 일이므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푸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실무협상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엉뚱한 데서 땅파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하라!

 

 


  “경찰, 촛불문화제서 연설한 교사 신원 조사 ”라는 기사!

전교조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와 경찰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해짐을 느낀다"며 "촛불집회 참여 교사를 비밀사찰한 경찰을 규탄한다"에 동감하며, 이명박 정권은 당장 그 ‘시민청소의 날 ’ 최악의 폭력진압에 대한 몸통들을 즉각 책임을 물으라! 물론 그 몸통 중의 몸통은 청와대 집무실에 계신 분이시란 건 삼척동자도 아는 바! 재임 중이라는 면책사유가 사라지는 임기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

 

 

 

 


구둣발 사건범은 사법처리하면서 정작 시민청소,최악의 강경진압 주동자들의 최우두머리이며 공동정범의 한 명 경찰청장의 단죄는 언제하나? 또 한 명의 괴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 면책특권이라는 그야말로 특권으로 무풍 안전지대에 있다는 건가?

  

 

 

 

 

최장집 교수는 책,‘민주주의의 민주화’(2006년 발행)에서

 

 4.민주주의의 핵심원리

오늘의 정치권과 언론을 통하여 무성하게 제기되는 정치개혁 담론과 논의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그것들이 도덕주의적 관점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정치가 당면한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깨끗한정치를 위한 개혁을 강조하는 동안,참여*대표*책임성과 같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정당체제의 저수준과 낙후성이라고 말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민주주의가 이익집단이나 운동의 역할 없이 정당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이다.정당이 국가/정부와 사회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자,정부를 만들고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정당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어렵다.그렇다면 정당의 저발전이 재생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와 선거의 장(場)이 경쟁적이지 못하고 사회를 넓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치개혁의 제1의 목표는 어떻게 정치의 장을 경쟁적이면서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포괄적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로부터 모든 정치개혁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그것은 곧 참여와 대표,책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참여,대표,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제1의 규범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힘이기도 하다.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참여

민주주의는 곧 대중참여의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대표,책임성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는 참여이다.민주적 제도의 모든 것은 이 참여라는 기초 위에 건립된다.그러므로 참여의 폭과 내용은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요인이다.이 참여의 개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투표를 통해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며,따라서 투표율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민주주의의 척도이다.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말할 때,다른 어떤 것보다도 투표율 50% 미만의 대통령 선거,30%대의 중간선거로 나타나듯 극도로 낮은 투표율이 그 근거가 된다.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말하듯이 낮은 투표율 때문에 기득이익이 온존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가 순조롭게 작동한다고 한다면,우리는 그 체제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인구의 1/3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서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는 것은 대표성 역시 극히 취약한 정치체제를 의미한다.구조적으로 소수정권이기 때문이다.이는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참여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를 동시에 말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이 또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더욱 큰 문제는 투표자와 투표불참자의 구성이 확연한 계층화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소수인종,저소득층,노동자 등 사회 하위계층의 투표율은 극히 저조한데,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중산층 중심의 보수적 민주주의라고 말하게 된다.그렇다면 왜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를 개혁하려 하지 않는가? 그것은 각기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공화-민주 양당의 당 간부들과 중산층 지지자들이 그들의 기득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하여 개혁을 사보타지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정치제도가 보수적이나 개혁적이냐를 가늠할 수있는 어떤 기준을 찾는다면,그것은 간단히 말해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 제도를 갖느냐,아니면 이를 촉진하는 제도를 갖느냐에 있다.우리의개혁논의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민주화 이후 개혁논의는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법의 집행자들,개혁자들,지배적 담론은 대중의 집단적 힘이 정치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신규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은 줄고 있는데도,시민운동의 선거개입이나 여러 가지 운동적 형태의 선거캠페인 등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물론 참여는 투표권을 갖는 시민들의 선거참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오늘의 사회가 다원화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익갈등의 다원화를 말하는 것이다.나아가 민주화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들을 폭증시켜 왔다.그것은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비교적 장기

간의 주기를 갖는 한 번의 선거로,이 다양하고  복잡한 의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몇 개의 정당대안 중 하나에 대한  투표라는 선택이 만들어 내는 집합적 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결정구조는 매우 엉성하고 조야하기만 하다.새로운 이슈의 등장과 선거라는 방법에 의한 결정 사이에 비대칭적*구조적 불균형이 커지게 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한 특징이다.이런 이유에서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와 아울러 여론,담론이 창출되는 영역에서 거대 사익들의 독과점을 억제하는 논의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사회를 억압하는 기제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익과 열정을 달리하는 사회적 갈등이 분출하는 환경을 만든다.이것이 민주정부와 특수이익이 만나는 접점이다.특수이익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더욱 강하게 기대한다.그러므로 정부가 정책이나 개혁안을 결정하여 위로부터 부과할 때 충돌은 필연적이다.더구나 민주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할 때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은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특수이익은 분출하며 그들의 요구와 집단행동의 강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이것은 이익갈등의 양적 분산,다원화와 이익갈등의 강도간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문제이다.만약 사회의 이익이 질적으로 균일하고 그 차이의 강도도 비슷하다면,선거경쟁의 다수표로 선출된 정부가 정책과 법 집행을 통해 특수이익들을 통치해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그러나 이익과 갈등의 강도가 질적으로 큰 차이를 갖

는다면 사회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과 법은 효과를 갖기 어렵다.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위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투표 수에 있어서는 소수이지만 그들의 요구와 선호의 강도는 엄청나게 강하다.이 경우 법이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의 처방이 될 수는 없다.

필립 슈미터가 민주주의를 여러 ‘부분체제들’의 합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때문이다.따라서 이런 특별한 강도를 갖는 특수이익을 다루기 위해서는일반적 법이 아닌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이익과 특수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의 핵심은 이들 이해당사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노동과 같이 사회의 중요 생산자 집단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합의적 결정주의,즉 코포라티즘이다.그 제도적 장치는 정부가 중재자(interlocutor)가 되고 이해 당사자 대표들이 직접 대화하여 결정하는 정부,기업단체 대표,조직노동자 대표의 3자결정기구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합의적 결정주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하부기반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무엇보다도 기업이든,노동자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율적 결사체 조직이 기능이익의 범주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강력해야 한다.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들 조직을 협의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동조합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서는 그만두고라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참여는 결정과정에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여러 이익이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표성을 갖는 각자의 조직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동문제를 위한 코포라티즘의 제도화와 마찬가지로,특정 지역의 이익갈등을 해소하는 특별한 협의기구(concertation)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논거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인용한 최 교수 글 중 가장 핵심적 부분은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정당체제의 저수준과 낙후성이라고 말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민주주의가 이익집단이나 운동의 역할 없이 정당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이다.정당이 국가/정부와 사회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자,정부를 만들고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정당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정당의 저발전이 재생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와 선거의 장(場)이 경쟁적이지 못하고 사회를 넓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치개혁의 제1의 목표는 어떻게 정치의 장을 경쟁적이면서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포괄적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로부터 모든 정치개혁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그것은 곧 참여와 대표,책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참여,대표,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제1의 규범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힘이기도 하다”

  한귀영 수석위원이 오늘 칼럼에서 “정부 여당에게 재보궐 선거 결과표는 사실상 퇴출 직전의 상황이다. 1부리그에서 대안이 없다면 2부리그에서라도 구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이 직접 경기를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들로선 삶을 건 저항 앞에 퇴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팀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하고 전략과 전술도 바꾸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소통하고 타협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것이 퇴로가 아니라 정도인 것이다.”

2부리그 팀 통합민주당은 오늘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충고하듯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오버하지 말라’는데 공감하며 국민은 관중석에서  제대로된 축구경기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피바람이 부는 폭력진압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비극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야당의 책무가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

 

 

 

  

 

 

공기가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