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및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고객우선주의로 고객님에게 봉사하겠습니다.
02-2698-5957~8. 010-2702-0551 ju세무사 www.csta.co.kr
사업을 하시면서 꼭 이행하여야 할 세무신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래의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기한을 잘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직원들의 갑근세 및 일용직,영업직사원등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매월, 매분기별 or 매반기)
2. 부가가치세 신고.(매반기-개인, 매3개월-법인, 매월 or 매2월-수출업자등)
3. 매 5월소득세 신고.(개인), 매 3월 법인세 신고.(법인)
4.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병, 의원, 학원, 약국,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요양기관등 면세사업자)
5. 4대보험 처리.(입사,퇴사,급여변동시)
6. 매년 2월 연말정산등 할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지출내역의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차,대변 구분하여..
위 모든 업무를 사업자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곳이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입니다.
물론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및 기타의 재산세재(양도,증여,상속세등)상담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위 업무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들에게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추가 서비스(무료)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1. 변호사, 법무사, 관세사와 제휴하여 법무 및 관세 업무를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홈페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세무,경제 뉴스(굿모닝 뉴스레이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법무사, 학원,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대리점(설계사)의 홈페이지를
제작 및 운영(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중소사업자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전략경영세미나(인사.노무관리.정책자금조달방안등)를 개최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추가 혜택.
무료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프로그램 제공.
무료 4대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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